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6 2014가단143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88,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은 2012. 8. 17. C 6.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84.4km 지점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행의 D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5-6, 6-7번 외상성 경추 추간판 탈출에 의한 척수 손상, 경추 2, 4, 5, 6,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및 사고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현가 계산은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8, 10 내지 13, 2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일실수입 인정사실 인적사항 : 별지'손해배상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