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1.08.18 2011가단1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05. 11. 17. 피고와 공주시 C 1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당시 피고는 B과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B의 처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4. 18. 임대차기간을 2005. 11. 30.부터 24개월까지로 연장하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07. 11. 30.경 쌍방의 이의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자 겸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08. 12. 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9. 9. 28. D에게 낙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임대인 지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D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5. 7. 25. 이전에 이미 위 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임대인 지위가 경락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