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3.22 2011나159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은 2005. 11. 17. 피고와 공주시 C 1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은 B의 처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나. B은 2005. 11. 29.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인쇄소 영업을 하였다.

다. B은 2007. 4. 18. 다시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05. 11. 30.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07. 4. 18.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B은 계속 이 사건 건물을 사용 ㆍ 수익하다가, 2009. 2. 2. 사망하였다.

마. 피고의 채권자 겸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2005. 7. 25. 근저당권 설정)자인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08. 12. 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9. 9. 28. D에게 낙찰되었고, 집행관이 2010. 1. 22. 인도집행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이 D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3, 15, 18, 20,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였는데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