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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71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677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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