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71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677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677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