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11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10. 15. 결정 2012차전2940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10. 15. 결정 2012차전2940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