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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1987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7. 2.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사진촬영등을하는프리랜서인데, 아역배우인 C 3형제 화보를 촬영하여 2010. 10. 5. 자신의 싸이월드 홈피(D)에 사진들을 올렸고, 게시물 하단에는 “(마음대로 퍼가시면 안됩니다^^ 저작권있어요~ 그림 저장도 하시면 안되요~)”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사진 중 일부는 아동패션 전문잡지인 ‘E' 10월호에도 실렸다.

나. 피고는2012. 10. 3.경부터 패션정보 등을 소개하는 블로그(F)를운영하던 중,2013.6.3.“G”이라는제목으로원고가 찍은위와 같은 사진 중3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과 C 3형제에 관한 다른 사진들을 첨부하여C 형제를 소개하고 C의 패션스타일을 소개하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올렸다.

이때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의크기를조정하거나상하좌우를잘라 첨부하였고, 이 사건 사진 중 하나는 블로그의 앨범형 기능 탓에 사진 한가운데 “H"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13.경부터 위 블로그를 개편하여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사업자등록을 마치고 J라는 이름으로 신발이나 남대문의류브랜드 등을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였고, 2014. 6. 6.경에는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서사용된사진에 관한 저작권 경고 문구를 올렸다. 라.

원고는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이 사건 사진의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고소하였고,이에피고가2014.12.30.이 사건게시물을삭제하였으나, 2015.3.26.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형제13046호로벌금20만원의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작권법의 관련규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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