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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155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4,314,411원, 피고 주식회사 B는 1,576,98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7...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 목적물 임차인 계약체결일 임대차기간 종료일 최종 보증금 / 월 차임 (부가가치세 별도) 401호 피고 A 2007. 1. 22. 2015. 1. 31. 1,500만 원 / 73만 원 402호 주식회사 B 2009. 8. 28. 2014. 8. 28. 1,500만 원 / 73만 원 502호 피고 A 2009. 12. 7. 2014. 12. 7. 1,500만 원 / 73만 원

가. 대경상사 주식회사(이하 ‘대경상사’라고 한다)는 서울 성북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이하 피고 주식회사 B를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변경되어 왔다.

원고가 2014년경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대경상사와 피고들은 위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란, 기간란, 각 금액란, 계약일자란, 임차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 제18조 제3항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복구된 날까지 계산하여 통상 임대료의 2배를 확정배상액으로서 임대인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배상금 조항’이라고 한다)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8. 28. 피고 회사에 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들은 2015. 1. 31.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 A는 원고를 상대로 401호, 502호에 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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