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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704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9, 10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3, 7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10.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C 소재 2층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전세기간 2013. 6. 1.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13. 6. 1. 2,000만 원을, 2013. 6. 7. 17,987,770원을 각 반환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전혀 점유사용할 수 없었는바, ① 전세기간 동안의 차임 1,500만 원 상당이 감액되어야 하고, ② 누수 현상으로 2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전세보증금 중 반환받지 못한 2,012,2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④ 정신적 피해로 위한 위자료 300만 원 등,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56만 원(= 1,500만 원 256만 원 182만 원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수리를 모두 마친 상태였고,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장마철에도 보일러를 가동하여 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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