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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9.09 2015노1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두 달 남짓한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외에도 다른 남자 청소년의 성기를 만진 데서 보듯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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