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이율의 투자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7,650,000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15억 7,515만 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0. 7.경부터 2015. 1.경까지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높은 이율의 투자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약 8억 3,0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이나 기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에서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