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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2293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8.12㎡및4층75.44㎡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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