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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4959 (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84.0㎡를 인도하고,

나. 2019. 3.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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