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44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도 심하고 지구대에 가서도 욕설을 계속한 것을 보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똑같은 내용의 동종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