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용인시 수지구 F건물 201호 G을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인터넷 다음까페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G 임대를 중개하고 중개료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광고글을 보고 위 G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G을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G은 관리비 8,0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전기공급이 끊긴 상황으로 관리비를 납부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기수급량이 부족하여 한전에서 전기공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3. 10. 24. 500만 원, 같은 달 25. 3,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24. 용인시 수지구 F건물 201호G에서 임대인 B과 임차인 H 간의 G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 및 월세 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임대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1. 쪽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번), 상가월세계약서, 입금영수증ㆍ납입약정서 사본, 매매위탁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입약정서,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