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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5구합50164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 1998. 7. 3. 도시계획사업구역 결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D - 2002. 7. 13.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E - 2004. 12. 27. 환지계획인가: 인천광역시 중구청 공고 F -2007. 5. 29.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G -2011. 10. 4.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H - 2011. 10. 24.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공고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인천 중구 I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소유의 ‘인천 중구 J 대 233㎡(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인천 중구 K 대 291㎡(L롯트, 이하 ’이 사건 신규 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았다.

다. 이 사건 환지처분 및 청산금 부과처분의 내용 원고는 2011. 10.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발생한 과도면적 106.2㎡(= 이 사건 신규 토지 환지면적 291㎡ - 권리면적 184.8㎡)에 관한 청산금 93,774,60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환지확정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청산금을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하고, 위 청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청산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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