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산금 내역표'의 ‘청산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기초 사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5.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 송도(연수구), 영종(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 총 209㎢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13. 8. 11. 재정경제부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12. 5. 재정경제부고시 H로 인천 중구 I동, J동, K동, L동 일원 19,116,22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M 개발사업(N지역)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 11. 6. 재정경제부고시 O로 사업명칭을 「P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위 개발계획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였다
(이하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 시행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환지대상 토지(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이 소유한 종전 토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순번 피고명 종전 토지(인천 중구) 1 B ① Q 임야 788㎡, ② R 임야 38㎡ 2 C S 임야 827㎡ 3 D T 임야 331㎡ 4 E ① U 임야 366㎡, ② V 임야 116㎡ 5 F W 임야 330㎡ 같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9. 1. 22.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들은 2009. 2. 3. 평균 토지부담률을 72%로 하여 피고들 소유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다.
순번 피고 권리면적(㎡) 과도면적(㎡) 계산식(과도면적×단위평가금액) 청산금(원) 1 B 191.2 119.3 119.3㎡ × 1,055,000원 65,834,700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의 권리지수를 140,490(= Q 임야 788㎡에 대한 권리지수 134,027 R 임야 38㎡에 대한 권리지수 6,463)으로, 피고 E의 권리지수를 128,096(= U 임야 366㎡에 대한 권리지수 97,268 V 임야 116㎡에 대한 권리지수 30,828)으로 각 산정한 후 이들에 대한 환지위치를 'Y 인천 중구 Z 대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