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12. 4. D, E 부부에게 1억 4,7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6.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그 담보로서 2013. 5. 7. E 소유의 동두천시 F 제101동 제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6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D,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150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5.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277,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는 2014. 10.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한편, G은 2012. 4. 4.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 채무자를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 근저당권자를 G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 받았다. 2) 그 후 G은 2013. 12. 2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4. 10. 20.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31,922,694원 가운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게 142,186,947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9,735,7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