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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6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 토지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는 2013. 7. 18. 공익사업 인정고시 되었다.

사업 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ㆍ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비파나무 30그루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 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부가 ㆍ 증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6 조, 제 25조 제 2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비파나무를 식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파나무 식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일주일 만에 비파나무를 제거한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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