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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6. 새벽 경 수원시 영통구 B 빌라 302호에서 전 처인 피해자 C( 여, 31세) 과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1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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