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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7가합4021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이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C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3. 23. 접수 제215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는 2005. 3. 18. 원고와, 원고가 자금을 대여하고 C가 납골묘, 납골당 등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2007. 2. 초순경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봉안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사실, C는 2007. 2.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재산으로 출연한다는 내용의 기본재산기증승낙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D에서 2007년 제600호로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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