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691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3,413,177원 및 그 중 458,210,13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1.부터, 4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3,413,177원 및 그 중 458,210,13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1.부터, 48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