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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691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3,413,177원 및 그 중 458,210,13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1.부터, 4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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