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5 2019가단5281005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3,850,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19.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3,850,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19. 11.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