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0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호텔 602호에서 H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E으로부터 유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 간통행위를 한 피고인은 자신이 다시 간통행위를 할 경우 E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실(증거기록 96~9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E 및 그녀의 부모에게 용서를 빌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명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대가로 하여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E이 유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이전 수회에 걸친 간통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다시 간통행위를 하게 될 경우 위자료로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 그대로 이행한 점, 간통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