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5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1. 27. 23:2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예약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기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58세)이 운행하는 G YF 소나타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차량 앞에 눕거나 양팔을 벌려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운행하지 못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C과 함께, 차량 보조석 앞, 뒤 펜다 부분과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치는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개인택시 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