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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01051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5. 30.경 피고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보증원금 : 936,000,000원 신용보증기간 : 2018. 5. 30.부터 2019. 5. 29.까지 피보증인 : 피고 A 보증상대처 : 한국산업은행 2)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보증약정 제10조). 4) 피고 A가 2018. 10. 26.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9. 3. 28. 한국산업은행에 952,385,641원(= 원금 936,000,000원 이자 16,385,641원)을 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한 절차비용 등으로 총 13,650,194원을 지출하였다.

5) 원고가 정한 기간별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는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금 채권의 발생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절차비용 합계 966,035,835원(= 대위변제금 952,385,641원 절차비용 13,650,194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952,385,6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3. 28.부터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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