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서울남부구치소의 같은 방에 수용되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과 B은 지인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2019. 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인 D를 만나 합의해줄 테니 합의금을 나한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로 D 말고 G라는 사람도 있다. G에게도 합의금 800만 원을 송금해야한다. 합의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2. 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인 G에게 추가로 합의금 400만 원을 더 송금해야한다. 합의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