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주겠다
거나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아가 이를 갚지 않고 있었으며, 2006. 10. 25.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된다. 내가 없으면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도 받을 수 없으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받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 송파구 E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월 달에 말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구속이 되고, 내가 없으면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도 받을 수 없으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3. 2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4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경 의정부시 녹양동 빙상경기장 맞은편 녹양문화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에게 “6,500만 원짜리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3,500만 원을 부담하고 당신이 3,000만 원을 부담하여 주택을 경매 받아 돈을 벌어보자. 2008. 11. 6.까지 원금 3,000만 원을 돌려주고 이득금도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