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내 친동생이 하는 컴퓨터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3,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E파출소에서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같이 술을 마신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E파출소에서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의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의 ‘참수리대출’을 받아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