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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24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0. 15:3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B에게 “비켜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B을 폭행하여 위 B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이 화면사진, 피의자 주소지 및 노숙생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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