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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A은 2009. 2. 3.경, 피고인 B는 2012. 5. 9.경 각각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D 광주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체류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29. 09: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해수욕장 5-6번 망루 사이 백사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기 시작하여 인근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 짧은 하의를 입은 모습 등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29. 09:21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탭(SEC-SHWM180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 백사장에서 검정색 바탕 흰색 땡땡이 무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과 파란색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일행인 피해자 G(여, 24세)을 포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비키니 등 수영복,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가슴, 팔, 복부,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 사진 총 24매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9:18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삼성 ST150F)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비키니 등 수영복,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가슴, 팔, 복부,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 사진 총 15매와 2분 51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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