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유)B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9.경부터 2017. 10.까지 여수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여수시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9.경 피해자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H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가 본점 또는 지점에 입고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위 대리점에 출고한 시가 297,000원 상당의 SM-R750S 휴대폰 단말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중고 업체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78,343,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판매 후 그 대금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입고내역, 거래명세서, K매장거래내역과 도난핸드폰 일치 여부 비교자료, 각 기계활용 확인서 및 상환동의서, 단말기변경 이력조회, 계좌거래별 명세표 3매, 시점재고출력물, 단말기횡령 및 고랙명의도용 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위탁판매계약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