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6:38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밤가시마을 205동 앞 도로를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후곡마을 방면에서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맑은 날씨였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상가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소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5. 16:54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