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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8 2017나9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증거도 없는 점’ 뒤에 ‘당심 증인 F(이 사건 펜션을 신축하고 지상물을 설치한 후 피고에게 매도하였던 사람이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계단은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콘크리트 포장과 조경수 등은 원고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원고가 요청하면 원상복구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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