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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51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15779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15779호로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송달 받은 다음 2016. 4. 26.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4.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이자 포함하여 총 12,399,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후 15일째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돈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사건의 대여금과 별도로 대여한 돈에 대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는 남아 있다.

3.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2,39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변제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외에 별도로 1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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