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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364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89119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2. 5. 20.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4. 5.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5. 7.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8911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5. 18.『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18.부터 2008. 1. 14.까지 합계 1,394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었고 원고가 차용한 원금 1,000만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한 1,394만원은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2004. 5. 21.부터 월 2%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채무는 2015. 7. 21. 기준으로 원금 3,397,000원과 지연손해금 9,103,2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청구이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즉 피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때 이에 대하여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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