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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3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 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19. 경 고향 친구인 D로부터 ‘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겠느냐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들( 일명 ‘E’, ‘F’) 을 소개 받았고,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오면 받은 돈의 약 5% 상당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성명 불상자가 특정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들은 2017. 10. 23. 10: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 중앙 지검 G 팀 H 검사라고 소개한 후 ‘ 지금 C 명의로 개설 된 대포 통장 2개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I 대리에게 전달하라,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05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 위 챗 ’으로 전달 받고, 같은 날 14:55 경 지정된 장소인 시흥시 J 앞 ‘K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가 인출한 2,405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명동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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