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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07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8. 1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 피고 B에게 금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9. 20., 이자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2016. 1. 20.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할 당시 피고 C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보증은 보증인보호법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결국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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