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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1690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69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원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재단법인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탁계약 해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계약 해지와 1년(2013.5.10. ~ 2014.5.9.)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해당하는 특수용접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의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하여 훈련기간 2013. 2. 18. 2013.7.17., 2013.7.22. ~ 2014.1.21., 훈련정원 각 30명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 목적)

이 계약은 피고의 기간·전략 직종훈련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계약 변경)

원고는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 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3조 (계약 해지)

붙임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계획 1부

다.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3. 4. 11. 원고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훈련교사 자격이 없는 B으로 하여금 실습수업으로 배정된 시간에 이론수업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계획상 훈련내용과 훈련교사를 임의 변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3조,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해지 등의 조치기준 2. 개별기준 3)의 가)에서 정한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이 사건 훈련 과정에 대하여 1년간(2013. 5, 10.부터 2014. 5. 9.까지) 위탁 · 인정제한의 처분(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점정이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로서 특성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와 설성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나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작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국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법 제16조,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훈련기관인 원고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적법한 훈련을 실시하면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국가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의 전형을 갖추고 있고, 다만 그 계약의 공익적인 성격상 훈련기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외에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에게 행정상의 설권행위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부분은 피고가 국가의 소관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법률 및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행정청의 고권적인 지위에 기해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취소 정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전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계획상 훈련교사로 정해진 C이 갑자기 원고에게 휴직을 요청하여, 원고는 D을 훈련교사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D이 근무 이틀째인 2013. 2. 19. 근무를 마치고 잠적하여, 원고는 부득이하게 B으로 하여금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계획에 C을 훈련교사로 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3. 2. 18. 이전에 원고에게 휴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2.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에게 위탁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을 훈련교사로 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의 수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2013. 4, 11.에는 훈련교사 자격이 없는 B이 훈련교사로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B은 2013. 4. 11. 오후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계획상 실기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론수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⑦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위탁훈련기관은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예성일의 7일 전까지 위탁계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탁훈련기관 선정시 제출한 신청서상 훈련교사는 원칙적으로 훈련 종료시까지 변경할 수 없고,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5개월로 예정된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중 상당기간을 자격이 없는 훈련교사로 하여금 이 사건 훈련과정을 진행하게 하였고 실기수업을 이론수업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와 같은 훈련교사 변경 등에 관하여 변경 신청을 하지도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을 충실화하여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해진 훈련교사에 의하여 정해진 훈련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탁계약 해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가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홍영진

판사박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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