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82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3:00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 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 남, 15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 4명이 피고인에게 휴지가 있으면 빌려 달라고 하자 반말로 ‘ 없다.

’ 고 대답하였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위 B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불상) 한 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와 그 일행을 찾아갔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F 동 인근 통로까지 쫓아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 신고 접수 및 현장상황 등)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