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0: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 )을 들이대고 칼로 계산대를 수차례 내려치면서 “돈을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현금 91,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편의점 업주와는 합의하여 편의점 업주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여자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을 들고 위협하며 돈을 강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