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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단30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 읍에 있는 롯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1.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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