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1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C의 아버지로 C은 강간치상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13. 18:3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404동 1-2라인 공동 현관문 앞에서 남양주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사 E, 경사 F가 집으로 귀가하는 C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사 F의 목을 꺾고 왼팔을 꺾어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를 찢고, 왼팔을 꺾고, 경사 E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내 사진(체포영장 집행 당시), 각 상해부위 사진, 체포영장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