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4.4.24.원고에 대하여한해임처분및징계부가금1배(70,500,000원)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6. 경위로 임용된 후 2009. 3. 31.부터 2009. 7. 22.까지는 B경찰서 수사과장으로, 2009. 7. 23.부터 2010. 1. 28.까지는 C경찰서 수사과장으로, 2010. 2. 1.부터 2011. 12. 21.까지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D계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11. 22. E으로 승진하였다.
나.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4. 11.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있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8조의2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1배(70,500,000원)부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09. 8. 10. 동생 F 명의로 G이 지정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계좌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이라고 한다)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0. 9. 16.까지 이 사건 투자원금에 수익금을 더한 7,2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G을 고소하여 추가로 수익금 5,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12,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금과 법정이율에 따른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4,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② 원고는 2009. 10.경 G으로부터 G의 동업자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입건 여부와 사건담당자의 이름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철창 내부망 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위 입건 여부와 사건담당자 이름 등을 알려주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는 G으로부터, 2009. 11.경 투자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관한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