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8. 11. 3.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204』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수거 책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상 자가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8. 3. 8. 14:00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즉시 범행에 착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8. 09:30 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합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인증 받아야 되니 적금과 청약을 해지하고, 돈을 인출한 후에 박스에 넣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청약 저축을 해지하게 하고 530만원을 인출하여 박스에 담아 2018. 3. 8. 17:43 경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585-5에 있는 구로 역 18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8. 19:48 경 위 구로 역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피해 자가 넣어 둔 박스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839』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자 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