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자 금의 수금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알려 주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 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위장수사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 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 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서초구 F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35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그 중 35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 있는 농협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성명 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