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7676
면책확인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135호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갑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372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1. 3.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135호로 위 면책결정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9,213,444원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였고, 2014. 1. 6.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면책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