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전력으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4』
1. 피고인은 2016. 1. 20. 20: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공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2. 19:30 경부터 2016. 1. 13. 02:2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공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14. 20:30 경부터 2016. 1. 15. 00:3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