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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6다207027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6다207027 매매대금반환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D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태완디앤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나2013735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건물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부분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1. 10.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017호(전유부분 면적 3.585m²)를 82,650,7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1.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010호(전유부분 면적 3.421㎡)를 71,93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D은 2011. 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006호(전유부분 면적 3.421m 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63,93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 해당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해당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상가 4층에서도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접한 유일한 복도는 폭이 90cm 정도이다.다. 이 사건 각 점포는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적용되는 구분점포이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그 면적이 3.585 또는 3.421m에 불과하여 독립된 판매시설로 사용하기에 매우 협소하고, 이 사건 각 점포가 이 사건 상가 4층에서도 매우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점포가 접한 유일한 복도는 폭이 90cm 정도로 매우 좁아 이용객들의 접근이 현저하게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점포가 독립된 판매시설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점포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점포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비록 구석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공용부분인 통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전유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비록 전용면적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점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효용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용상 독립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에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이용상 독립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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