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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346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3. 3. 14. 원고 소유이던 부산 강서구 D 전 1,623㎡ 중 1187/1623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에 관하여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691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3. 3. 22. 원고 소유이던 부산 강서구 E 전 90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 C가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에 관하여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6899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5억 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4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각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관하여 5억 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관하여 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에게 각 매매대금 중, 피고 B은 2억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피고 C는 1억 7,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나머지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 피고 C는 1억 8,000만 원(=매매대금 4억 원 - 지급한 대금 1억 7천만원 - 피고 C가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권채무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나 제1호증의 1,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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