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합29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甲 ( 000000 - 0000000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 8 . 14 .
판결선고
2008 . 9 . 11 .
주문
1 . 피고가 2007 . 10 . 17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 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10 . 17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 증거 ] 갑1의 1 내지 4 , 2 , 6의 1 · 2 · 3 , 7의 1 · 2 , 10의 1 · 2 , 을1 , 5 , 6 , 13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 .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96 . 4 . 15 .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후 트럭부와 버스부를 오가며 각종 부 품 장착작업을 담당하였다가 1999 . 1 . 3 . 부터 2006 . 9 . 30 . 까지 버스부 소속 생산직으 로서 옆유리 장착작업을 담당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 중 2000년 무렵부터 2003년 말까지는 사내 노동조합의 노동안전위원으로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사안이 발 생할 때마다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 2004 . 1 . 1 . 부터 2005 . 12 . 31 . 까지는 노동안전부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활동하였으며 , 2006 . 1 . 1 . 부터 버스부서의 생산직 업무에 복귀하여 옆유리 장착작업에 종사하다가 2006 . 10 . 1 . 부터 2006 . 12 . 31 . 까지는 실내등 장착작업을 , 2007 . 1 . 1 . 부터 2007 . 4 . 15 . 까지는 에어컨덕 트 ( duct ) 를 차체에 조립하는 작업을 , 2007 . 4 . 16 . 부터 2007 . 6 . 25 . 까지는 옆유리 장착 작업을 하였다 .
나 . 원고의 발병 경위
( 1 )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
원고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활동하던 중인 2004 . 4 . 무렵부터 불안 , 소화불 량 , 가슴이 답답함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정읍아산병원 부속 현대자동차㈜의원에서 위 장약 , 피로회복제 등의 처방을 받아 치료하여 오다가 2004 . 7 . 무렵 공황장애 여부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 김임신경정신과의원과 마음편한의원 신경 정신과로 전원하였고 , 주치의 신준호 ( 마음편한의원 신경정신과 소속 ) 는 원고가 가슴속 에서 열이 치미는 듯한 느낌 ,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 므로 공황장애의 진단 하에 치료를 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증상의 강도가 약해 진 반면 원고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직장에서의 업무적 스트레스와 노사간의 갈 등을 주로 언급하자 2005 . 3 . 7 .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로 진단하였다 .
그 후 원고는 마음편한의원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진료와 약물처방을 받아 왔고 2006 . 1 . 1 . 생산직에 복귀한 이후 위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 2007 . 4 . 무렵 주간 근무형태가 주야간근무형태로 변경되면서 다시 수면장애 , 복부불쾌감 , 호흡곤란 , 우울 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었다 .
( 2 ) 하지정맥류
원고는 2007 . 7 . 무렵 좌측 하지에 통증과 간헐적인 경련의 증상이 있었는데 예 수병원 소속 주치의 박세염으로부터 하지정맥류라는 진단을 받고 2007 . 8 . 21 . 수술을 받았다 .
다 . 원고의 요양급여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07 . 7 . 30 . 피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스트레 스에 의한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7 . 7 . 11 . 부터 2007 . 9 . 30 . 까지 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 또한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담당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7 . 8 . 20 . 부터 2007 . 8 . 22 . 까지의 입원치료와 2007 . 8 . 23 . 부터 2007 . 9 . 30 . 까지의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 10 . 17 . 원고에 대하여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의 경우 원 고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 동조합위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된 발병원인도 개 인적인 소인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의 업무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 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하지정맥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시간 서있는 동작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내용의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원고의 작업 내용과 하지정맥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 을 모두 거부하였다 ( 이하 ,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에 관한 부분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부터 3년간 버스부서의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노동안전위원으로서 의 노동조합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2004년부터 2년간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노 동안전부장을 역임함으로써 회사 내의 각종 안전사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느라 과중한 업 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영진 및 조합원과의 마찰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자주 받았으며 , 2004년과 2005년에 각종 안전사고와 산재사고가 다른 해에 비하여 2 . 5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엔진부 옆 컨테이너 화재사건과 유독가스 유 출사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터에 그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 특히 2004 . 4 . 무렵 회사 내 직원 숙소에서 작업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 여 그 사고원인조사업무를 담당하다가 시신을 목격한 충격으로 호흡곤란 , 불안감 ,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으며 , 2005 년에도 폐쇄된 공간 안에서 사망한 작업자의 사체검시에 참여하였다가 또 위와 같은 증상에 시달렸고 , 2006 . 1 . 무렵 생산직으로 복귀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상시주간 근무에서 주야간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깨지고 수면장애를 겪게 되면서 위와 같은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다 . 따라서 원고는 그 담당업무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라는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었는데도 피고는 이 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공황장애와 적 응장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
( 2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 3 ) 판단
( 가 )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 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 재해발생 당 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 ·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 므로 노종조합업무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 6 . 28 . 선고 96다12733 판결 , 2007 . 4 . 12 .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 .
( 나 ) 우선 원고의 공황장애에 관하여 보건대 , 갑1의 2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당시 제출된 주치의 마음편한의원 신준호의 진단소견서상 공황장애가 진 단명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 한편 갑6의 1 내지 3 , 을1 , 1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마음 편한신경정신과 의사 신준호 , 정읍아산병원 부속 현대자동차㈜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작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서 공황장애에서 발생하는 불안발작은 매우 심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데 이를 공황발작이라 하고 그 외에도 온몸이 떨림 , 호흡곤란 ,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 함 , 어지럼증 , 오심 , 발한 , 질식감 , 손발의 이상감각 , 머리가 멍함 ,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나 실제 잠깐 실신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 , 그런 데 원고가 2004 . 6 . 무렵 사내병원인 정읍아산병원 부속 현대자동차㈜ ) 의원에 내원하여 가슴이 답답함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 , 광장공포증 , 식은땀 등의 증상을 호소하므로 그 담당주치의 전은남은 원고에 대하여 공황장애가 의심되므로 판별해달라는 취지로 정신과 전원 용도의 2004 . 7 . 19 . 자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 , 그에 따라 원고를 진단하게 된 마음편한의원 신경정신과 의사 신준호는 2004 . 7 . 26 . 자 초진시 원고가 호 소한 증상 자체만으로 판단하여 공황장애로 진단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호 전되자 임상심리검사 등 더 이상의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약물치료를 하 다가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 그 후 원고가 2005 . 3 . 무렵 다시 방문하여 면담하면서 주 로 업무적 스트레스와 노사문제의 갈등을 호소하므로 초진시 주로 호소했던 증상은 시 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었다가 직장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다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 단하여 2005 . 3 . 7 .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로 진단하고 치료한 사실 , 적응장애 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에 일정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황장애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의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편한의원 신경정신과를 찾은 2004 . 6 . 무렵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원고가 2007 . 7 . 10 .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 시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 그 당시 첨부된 주치의의 소견서상 공 황장애의 기재는 초진시 원고에 대한 문진만을 토대로 임시적으로 판단하였던 진단명 을 병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
( 다 ) 다음으로 적응장애에 관하여 보건대 , 갑5 , 7의 1 · 2 , 을3 , 5 , 6 , 16의 각 기 재 ,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2000년부터 2003 년까지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노동안전위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병행하였고 연이어 2004년부터는 노동안전부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활동하였다 . 노동안전부장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 노동안전위 원은 노동안전부장의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실무적으로 조력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 , 작업환경측정 , 건강검진참관 , 근골격계질병 예방활동 ,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대책협의 , 유해요인 조사 , 산업재해자 상담 등 이 그 주된 업무이다 .
1② 원고는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출퇴근시간이 정 해져 있었지만 퇴근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며 ,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정해진 점심 시간에 휴식하는 것 외에 업무 도중 시간이 날 때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휴식하 였고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월 1회 정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
③ 원고 외에도 산업안전과 관련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한 명 더 있었고 , 원고가 노동안전부장으로서 상시적으로 처리한 산업재해 관련 상담건수는 하루 평균 4 건 내지 5건 정도였으며 , 안전사고 관련 각종 대책회의와 실무회의에 가끔 참석하기도 하였다 .
④ 그런데 2003년도의 산업재해발생건수가 82건이었던 데 비하여 원고가 노 동조합업무 전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2004년도에는 산업재해발생건수가 270건 , 2005 년도에는 113건으로 증가하였는데 , 사고조사를 위한 생산라인 가동중지조치가 필요할 경우 철저한 사고조사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측과 생산라인 가동중지로 인한 손실을 우 려하는 경영진간의 마찰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안전부장의 겸임 직 책 중의 하나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생산라인 가동중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다 . 또한 원고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 로 있던 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파업은 2004 . 6 . 25 . 부터 같은 해 7 . 1 . 까지 사이에 부 분파업 3회 , 전면파업 1회 , 2005 . 8 . 25 . 부터 2005 . 9 . 8 . 까지 사이에 부분파업 10회 , 전면파업 1회 실시되었다 . 뿐만 아니라 2004년 4월 무렵 회사 숙소 내에서 근로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데 이어 2005 . 10 . 무렵까지 2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 원고가 그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였다 .
⑤ 한편 원고는 2004 . 4 . 무렵 발생한 근로자 자살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시체를 검시한 후로 호흡곤란 , 불안감 등의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이래 정신과 전문의 의 치료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 2006 . 1 . 생산 직 업무로 복귀한 이후에도 2007 . 2 . 무렵까지 꾸준히 한달에 한두번 정도 마음편한의 원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회사의 근무형 태변경조치로 인해 주간근무만 하다가 주야간 2교대제 근무를 하게 된 후로 2007 . 5 . 무렵 다시 마음편한의원 신경정신과의 주치의를 찾아 주야간 2교대제로 인해 생활리듬 이 깨진 느낌이 들고 , 참을만은 하지만 약간 힘들다는 내용으로 상담하였고 , 그 무렵 김임신경정신과의원을 찾아서도 주야간 2교대제로 인해 몸이 아프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다 .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 , 업무수행성과 , 근무환경 , 발병 및 진료경위를 종 합하여 보면 , 생산직 근로자였던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활 동을 시작하면서 사무직 업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례 없이 산업재해 사 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중지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 이 다수 발생하면서 원고는 그 담당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내느라 정신적으로 상당 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 특히 근로자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 으로 인해 그동안 누적되었던 스트레스가 다양한 신체증상들로 발현하게 되어 스트레 스로 인한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 꾸준한 치료를 통해 호전을 보이던 증상 이 주야간 2교대제로 변경된 근무형태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의 육체적인 피로가 겹치 면서 기존의 증상들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 원고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 애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라 ) 따라서 원고의 공황장애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적응장애 부분 에 한해서는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모두 거 부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공황장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적응장애에 해당 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나 . 하지정맥류에 관한 부분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한 이후 버스부와 트럭부의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하체에 부 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특히 유리장착작업은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하여 야 하고 , 헤드라인 공정은 협소한 공간에서 쭈그려 앉아 고정자세로 작업하고 오리걸 음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리에 많은 힘이 들어가고 쥐가 나는 일이 많다 . 따 라서 원고의 하지정맥류는 위와 같은 작업의 특성상 다리에 무리가 와 발생한 것으로 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하지정맥류에 관한 부분도 부적법하다 .
( 2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 3 ) 판단
원고의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 이어야 하고 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
그런데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서 정맥혈관이 늘어져 다리 에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파리처럼 부풀어 다리 피부를 통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형으로서 혈액을 다리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정맥 내 판막 (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 ) 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인데 그 발병 원인으로 유전이나 호르몬치료 , 노화 , 비만 , 하지 외상 , 임신 등 신체내 부적 소인을 들기도 하지만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와 같은 직업적 요인도 그 발병원인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며 특히 움직이지 않고 고정자세로 작업하는 것이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을11의 기재 , 이 법원의 예수병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6 . 4 . 15 .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후 트럭부와 버스부서 를 오가며 각종 부품 장착작업을 담당하였다가 1999 . 1 . 3 . 부터 2006 . 9 . 30 . 까지 버스 부서 소속 생산직으로서 옆유리 장착작업을 담당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10년 가까운 기 간 중 2000년 무렵부터 2003년 말까지 3년 동안은 사내 노동조합의 노동안전위원으로 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은 노동안전부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 전 임자로 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10의 1 · 2 , 11 , 을13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예수병원장 , 현대자동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06 . 1 . 1 . 버스부서의 생산직 업무에 복귀한 후 2007년 6월 무렵 하지정맥류 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옆유리 장착작업 , 실내등 장착작업 , 리어헤드라인링 장착작업 ( 버스 차체 내부에 마감용 재료를 부착하는 작업 ) , 에어컨덕트 ( duct ) 를 차체에 조립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이 주로 서서하는 것으로 윗보기 자세를 취해야 하고 버스 뒷부분의 리어헤드 라인링 장착작업을 할 때에는 쪼그린 자세로 윗보기 자세를 취해야 하기도 하지만 대 부분이 이동하면서 손과 발을 주로 사용하여 부품을 장착하는 작업이고 모든 공정이 동일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생산직 근로자이지만 상당 기간을 노동조합업무 담당자로서 또 전임자로서 사무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하지정맥류가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산직에만 지속적으로 종사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기 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 원고는 고정적 자세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도 아니며 , 2년 동안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의 업무를 종료하고 생산직에 복귀 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하지정맥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 증상 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의 하지정맥류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원고의 작업자세로 인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 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하지정맥류에 관 한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
3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응장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 로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일연
판사장욱-
판사 박지연
별지
관계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 요양급여 )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2008 . 7 . 1 .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33조 ( 업무상 질병 )
①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 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 종사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3 .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 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끝 .